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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상품 전쟁´ 원조 소프트리 승소…벌꿀아이스크림 함부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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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상품 전쟁´ 원조 소프트리 승소…벌꿀아이스크림 함부로 못 판다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4.11.2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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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이선진 기자)

벌꿀 아이스크림 원조 ´소프트리´가 제품을 모방했다며 후발업체 ´밀크카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판사)는 "밀크카우는 소프트리의 벌집꿀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여러 제품들의 형상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제조, 판매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아이스크림 제품 형태가 로고를 빼고는 차이점을 찾기 힘들 만큼 상당히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밀크카우에 대해 외부 간판이나 메뉴판, 콘반지, 로고 등도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고 아이스크림콘을 이용한 진열방식이나 벌집꿀 진열 방법 등도 따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벌집 아이스크림전문점 소프트리가 유사 브랜드인 밀크카우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

소프트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국내 창업시장에서 너무나 쉽게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비정상적인 사업행태가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원조 브랜드의 승리´로 업계는 미투(모방)브랜드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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