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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규제 이전 조건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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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규제 이전 조건 청약 접수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5.11.1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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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사진=현대건설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1순위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가점제 비중이 높아져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에게는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5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당첨을 결정하는 핵심인 ‘청약 자격’에 규제 이전 조건을 적용받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지는 오는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을 앞둔 상태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세대주 누구나 가능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다른 규제지역 단지와 달리,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 청약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을 위한 높은 추첨제 비율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 총 429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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