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지금까지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액을 모두 변제해야 압류를 해지할 수 있었다.
또 통장이 묶이면 급여 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기본 지출 등이 어려워져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많은 문제가 동반된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월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비보호통장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즉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해도 전액 동결되지 않도록 예외 계좌로 지정되는 것이다.
기존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의 경우 법적으로 월 185만 원 이하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됐다. 이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보호 금액,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보호 금액은 물가·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기존 185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생계비 계좌에 있는 금액과 본인이 가진 1개월분 생계비(250만 원 이하)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생계비계좌는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생활비 보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만 원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늘어난다.
생계비보호통장으로 지정되면 급여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월 250만 원까지 급여가 보호되며, 공과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비보호통장은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생계비보호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체크카드나 일상 결제, 공과금 이체 등이 가능하며,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하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 국내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등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지만, 금융기관별로 출시 일정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또 채무 회피를 위한 남용 방지를 위해 생계비 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여러 은행에 계좌를 중복개설하는 것은 차단된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