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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저신용·저소득 청년’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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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저신용·저소득 청년’ 무방비 노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6.02.0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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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최근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Freepik]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액의 이자로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상환하고도 지속적인 불법추심에 시달리게 된다. 

불법 사금융업체들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폭언·폭행은 물론 성 착취 자료 유포 협박까지 반사회적 수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은 법적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 모든 피해는 채무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제도가 강화되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2개월간 3,652건으로 시행 이전보다 약 33% 증가했고, 무료 법률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신청도 함께 늘었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인정되고, 법률상 등록요건이 강화돼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의 중개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또 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법률구조 지원이 확대되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 등도 가능해졌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연락을 직접 받고, 채권자와의 모든 추심 절차를 대리해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임을 경고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불법 대부·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SNS 계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융중지를 신청하면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 마련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모든 정부 서비시를 즉시 가동하는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뒤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하게 된다”고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내달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 1600-5500)를 방문해 신용회복위 전담 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불법사금융에 손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연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은 경우 채무자 희망 시 최대 500만 원 저금리 대출(4.5%,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 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 사이트 등에서의 신종·위장 불법사금융 확산도 철저히 감독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모든 정부 서비시를 즉시 가동하는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사진=Freepik]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선스를 불법사금융업자(불사금업자)에 대여하는 위장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가 영업 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한다.

대부업자가 대출 문의자 전화번호를 불사금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피해 구제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정식 구제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먼저 초동 대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계정차단, 이용정지 등)을 활성화한다. 현재 카카오톡 등 일부 온라인플랫폼은 불법적 내용 등 자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재하는 SNS 계정을 차단·정지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 처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은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포·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 정보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와 조치 등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밖에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겠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며 관계기관들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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