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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공정위와 ‘외식분야 자격’ 정보제공 협약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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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공정위와 ‘외식분야 자격’ 정보제공 협약 참여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6.02.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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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ci.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파리크라상는 비알코리아㈜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주요 외식사업자들과 함께 ‘외식분야 가격인상 및 중량감축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식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민생 및 물가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향후 제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감축할 경우, 시행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다수 제품이 해당될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고지할 계획이다. 

가맹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매장에서도 가격 인상 예정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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