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도 구조도 어려워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최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거나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경남 남해군 조도 방파제 인근에서 60대 낚시객이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하다 약 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에는 강원 삼척시 월천항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고, 7월에도 제주시 도두이동 한 포구에서 70대 낚시객이 테트라포드 위로 이동 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의 힘을 분산시켜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람이 걷거나 낚시하도록 설계된 시설이 아니다. 일반적인 테트라포드는 높이가 3m 안팎에 이르며, 대형 구조물은 그보다 훨씬 크다.
테트라포드가 위험한 이유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운 데다 구조물 사이의 틈이 깊어 한 번 빠지면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락 이후다. 테트라포드 사이에 사람이 떨어지면 머리나 척추, 팔다리 등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바닷물이 유입되면 익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1년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경북권에서만 106건의 테트라포드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졌으며, 제주에서는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7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총 331건으로, 40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과태료…물리적 차단 확대해야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낚시 명당이라는 이유로, 바다를 더 가까이 보겠다는 이유로, 무리한 촬영 욕심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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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해경은 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와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긴 방파제와 수많은 테트라포드 구간을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 경고나 이용자의 주의에 의존해서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전문가들은 테트라포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하고 안전펜스와 차단시설, 야간 경고등과 조명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최근 사고·사망자 수를 표시해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다. 테트라포드는 가급적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출입이 허용된 방파제라도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사고를 목격했다면 직접 테트라포드 아래로 내려가 구조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추가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즉시 해경 등 구조기관에 신고하고 정확한 사고 위치와 부상자 상태를 전달해야 한다.
테트라포드는 바다를 즐기기 위한 시설물이 아닌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인 만큼 개인의 주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의 출입 제한과 물리적 차단, 안전한 낚시공간 확보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