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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안전이용 위한 ‘통행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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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안전이용 위한 ‘통행방법’ 준수
  • 변상찬 기자
  • 승인 2024.03.25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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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이미지. 사진=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이미지. 사진=도로교통공단

(시사캐스트, SISACAST=변상찬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방법을 올바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최근(2023년)까지 전국에 2,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다. 회전교차로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10년 전(2013년)과 비교해 최근(2022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강조했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회전교차로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회전교차로 사고 감소를 위해 매년 약 15개소의 회전교차로 기본설계 및 정비개선안을 수립하고 약 400건 이상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회전교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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