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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실련,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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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실련,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아냐” 반박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6.02.1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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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로고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2025년도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등 관련 일부 소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13일 밝혔다. 

음실련은 지난 11일 이후 일부 소수 언론을 통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음실련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마치 음실련이 비리 단체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보도되었다고 전하며 보도 내용 위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먼저, 해당 기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음실련이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이나 지출 항목, 횟수 등을 합산하면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데, 전무이사 친인척과 관계된 거래는 2건(설명절 선물 구매 건, 워크숍 대행사 계약 건)이며 설명절 선물 구매 건은 거래 상대방이 전무이사와 6촌 관계인 자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워크숍 대행사 계약 건은 거래 상대방이 전무이사와 6촌 관계인 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체로 두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반면 해당 업체들과 중복·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2건 모두 거래 상대방이 친인척과 관계가 있긴 하나 전무이사와 6촌 관계로서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은 아니었으며, 두 업체는 담당부서에서 각 사업 진행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검토하던 중 단순히 후보군에 포함되었던 업체로 타 후보 대비 품질, 가격 등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해당 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설명절 선물 구매 건의 경우 지출 금액 2277만원, 워크숍 대행사 계약 건의 경우 지출금액 1130만원임을 설명하며 워크숍 대행사 계약 건의 경우 음실련 내부 계약 관련 규정의 위반 사실도 없음을 밝혔다. 

다만 설명절 선물 구매 건의 경우 외관상 내부 계약 관련 규정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인 2200만원을 77만원 초과하였으나, 구매 금액에 배송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해당 건 내부 계약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해석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설명절 선물 구매 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상 시중가보다 수백만원 비싼 가격으로 레드향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 전했다. 음실련은 설명절 선물 구매 건의 거래 상대방 거래장부까지 확인한 결과 음실련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한 ‘레드향 선물용 세트(5kg)’에 대해 당시 음실련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용 가방 및 배송비를 포함하여 세트당 5만5000원에 구매한 반면 일반 대중에게는 배송비를 제외하고도 세트당 6만2000원에 판매되어 음실련이 거래 상대방의 일반 판매가보다 세트당 최소 7000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한 것이라 설명했다. 

당시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대형 업체의 유사 상품에 대한 임직원 판매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였음을 밝히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기 충분한 과도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포함해 4명의 직위를 일방적으로 강등하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징계를 전제로한 ‘강등’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함을 밝히며,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직 구조를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인원의 보직이 변경 내지 재배치된 사항이라 설명했다. 

변경 대상자는 과거 누적된 인사평가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조직 개편 확정, 시행 전 해당 인원들과 면담도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면담 과정이나 면담, 조직 개편 시행 이후 보직이 변경된 인원들의 문제제기는 없었으며, 보직이 변경된 인원들의 경우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의 변동은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직급, 기본급 등 다른 부분의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중이라 언급된 직원의 경우 해당 인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이미 보직 변경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무이사의 연봉 인상에 대해서도 24년 8월 현 전무이사 취임 당시 문체부의 취임 승인 조건이 연봉을 전전임 전무이사(약 5~6년 전)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과도한 요구였음에도 전무이사가 이를 수용한 점, 취임 첫해임에도 사용료/보상금 징수 실적을 목표 대비 약 7%를 초과 달성한 점, 분배 실적을 목표 대비 약 10%를 초과 달성한 점, 남은 임기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음을 밝했다. 이후 문체부 명령에 따라 전무이사의 연봉을 원상복귀조치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전제되지 않은 언론보도에도 우려를 표했다.

다음으로 전무이사의 업무용 차량 사용에 대하여 운행기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것은 인정하나, 특정 조직의 업무용 차량 구입이나 사용 여부 그 자체에 대한 결정은 법적 근거를 따질 사항이 아니라 해당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내지 내부 규정에 따르는 사항이라 설명했다. 

차량 리스 비용이나 관련 유지비 예산을 매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기도 한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사적 이용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확대해석이며 음실련은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차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음실련은 고문 운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사원이사가 특정 고등학교 학연을 기반으로 7년째 요직을 유지 중이라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원이사는 음실련 대의원총회에서 약 200여명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구조로 특정인과의 학연에 따라 선임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전했다. 

고문 위촉은 음실련의 현안 또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장기적인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이 목적이며 사원이사와 전무이사의 결정이 아니라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인맥 중심 문화가 음실련을 장악하였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음실련 고문은 작년 10월에 위촉된 한편 문체부의 2025년도 업무점검은 작년 10월 말에 시행되었음을 설명하며, 문체부 업무점검 시행 당시는 고문 활동 초기로 당연히 다량의 자문 이력이 누적될 수는 없던 상황이나 그럼에도 자문 실적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문의 보수와 4대 보험, 법인카드 관련 금액도 실제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금액을 하회하는 수준임을 설명하며 고문이 법인카드를 호텔 숙박비로 사용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심야 술자리를 위해 공금을 유용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전했다. 

고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호텔 상호가 명시된 이유는 해당 호텔 내 식당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며, 심야 술자리 비용은 업무 특성 상 외부 협의대상자 간담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것이다.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고문의 구체적 경력이 노출되어 당사자 특정이 가능해진 점에 대하여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음실련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왜곡된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왜곡된 보도를 사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답답하다.”며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 보도되어야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매년 저작권신탁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보통 매년 4분기에 해당 점검을 시행하는데 단체 현장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초안 작성 → 점검 단체 대상 점검 결과 초안 관련 수정 의견 수렴 → 점검 결과 확정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음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도 “주무관청의 행정명령은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음실련 주무관청의 행정명령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다만 업무점검 결과 관련하여 음실련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으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도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음실련 대상 2025년도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및 음실련이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확정 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단체 의견은 음실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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