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21:54 (토)
코레일유통, 물품 납품계약 빌미 금전 요구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 당부
상태바
코레일유통, 물품 납품계약 빌미 금전 요구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 당부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6.04.03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조 공문서. 사진=코레일유통
위조 공문서. 사진=코레일유통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코레일유통은 공문서나 임직원 명함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 계약 등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금융범죄 사기가 확인됨에 따라 주의를 공식적인 주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주요 사례로 전기시설 공사를 맡기겠다며 공사 현장에 필요한 심장세제동기(AED)를 특정 업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선입금을 요구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코레일유통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으나,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사에 주의를 당부하고 유관기관 및 계약업체 등에 신속히 안내 조치를 실시했다. 

코레일유통은 이와 관련해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홈페이지)에 안내되는 ‘임직원 사칭 사기 발생’ 수요기관에 추가 등록을 요청했다. 현재 공지사항에서 확인되는 임직원 사칭 사기 발생 기관은 223개에 달하며, 의심 사례 접수가 증가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의뢰를 예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