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장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핵심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 3대 권리는 알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설현장 각종 사건사고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 대다수가 근로자 안전 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안전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 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9월 세이프티 파트너들이 직접 현장 교육을 주도하며 근로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