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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현재현 징역12년, 삼성 이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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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현재현 징역12년, 삼성 이재용은?
  • 최동주 기자
  • 승인 2014.10.18 02: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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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 1조 사기성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피해자↑ ´엄벌´
이 부회장, 전환사채 차익 등 각종 편법증여 비리 의혹…´무죄?´

(시사캐스트, SISACAST= 최동주 기자)

동양그룹 회장이 기업범죄로 구속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비리 전력 또한 새삼 주목된다.

최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유례없는 1조원 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우는 과거 편법증여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아스러움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시에 따르면 현 회장 사건은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관련 범행의 규모만 1조2000억원, 피해투자자가 4만여 명에 이르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기업 경제범죄로 전해졌다.

특히 현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회사의 자금 사정과 재무구조를 잘 알았음에도 기망적 방법으로 CP·회사채를 발행해 판매대금 1조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그룹 사건으로 인한 총 범죄 액수는 사기 1조3032억원, 배임 6652억원, 횡령·배임수재 193억원 등 2조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현 회장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 중 9000억 원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편취 금액 대부분이 기존 CP 상환자금과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한 각종 혐의들은 사실 관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1999년 삼성SDS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각해 편법증여의혹을 받았지만, 일부 의혹어린 시선들이 갖는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SDS의 주식을 주당 7000원대로 싸게 인수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이 부회장은 삼성SDS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액의 약 20배인 1조 2000억 이상의 시세차익 효과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부회장은 삼성SDS와 삼성SNS 합병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벗어난 가운데 증여세 감면 효과도 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편법증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1996년 8500원으로 발행되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000원 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들여 엄청난 차익을 거두는 등 수년간 편법증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 따가운 눈총은 비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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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writing 2014-10-18 16:56:49
1. 소액을 몇만배의 금액으로 불린 것 자체가 불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옳지 않아야 불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상장이라는 자체가 불법을 구성하겠군요.

2. 편법증여가 아니고 그저 합병입니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합병제도 자체가 불법을 구성하겠군요.

결론은,,
죄의 유무는 목적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의 행위에서 따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