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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장남 ´재산상속 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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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장남 ´재산상속 포기´ 신청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4.11.0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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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민소진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 등이 법원에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권 씨와 대균 씨, 대균 씨의 2자녀 등 4명은 지난달 24일 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의 상속포기 신청이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시점인 7월 22일로부터 90일을 넘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법상 상속 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균 씨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맞다고 최종 발표한 시점이 7월 25일인 만큼 신청기간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시점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상속포기 신청은 각하된다"며 "재판부가 직권 심리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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